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634 선고일 2025.02.07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0634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 세무서장,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7. 원고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7. 원고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5,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호),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제1항 단서),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 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은 5,000만 원이다(제5항 제1호).
  • 다) 한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을 규정한 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 이외의 경우에는 ‘탈루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제2항 제3호). 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제3항). 그리고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인이 여러 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제6항).』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제4행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를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이 위 ①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BB에게 부과 및 징수한 증여세가 27,686,115원이고, 그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4,072,439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탈루세액 또는 징수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4행의 “과세표준하는 하는 증여세를 부과‘는”을 “과세표준 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6행의 “㉯ 더욱이”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와 제2 제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피제보자들이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탈루세액을 합산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6항은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인이 여러 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제보와 제2 제보는 원고가 같은 날 제출한 경우가 아닌 점, 이 사건 제1 제보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인 임BB이 아버지 임DD와 형부 김EE 등으로부터 매수자금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제2 제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인 강CC과 어머니 문FF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정 등에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증여세 탈루일시, 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제보와 제2 제보를 합산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보와 관련하여, ① 강CC이 임BB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3억 원(갑 제1호증의8)과 각서 5,000만 원(갑 제1호증의9)은 임DD가 임BB에게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증여한 것이고, ② 임BB이 사해행위취소소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08138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538호, 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결과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한 99,642,990원을 제외하고 증여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③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없이 임BB이 형부인 김E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 23,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강CC이 임BB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차용증과 각서만으로 임DD가 임BB에게 3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임BB은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차용증과 각서를 근거로 강CC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채권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②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임BB과 강C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제보는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것이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 조사를 한 후 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임BB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99,642,990원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임BB이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이 임BB에게 부과 및 징수한 증여세가 27,686,115원이고, 그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14,072,439원에 불과하여, 임은연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한 99,642,99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요건인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감사제보 개요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임BB이 김CC에게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BB이 김C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제보와 관련하여, ① 강CC이 문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강CC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제2 제보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국세기본법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제보자인 강CC 및 문FF의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 5,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제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3. 6. 건축허가를 받고, 2003. 5. 31. 착공되었으며, 2006. 2. 17.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강CC이 200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강CC이 2006. 4. 20.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3억 8,700만 원이고,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CC이 2003. 3.경 문정심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단서로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2 제보 당시 적용되던 구 국세기본법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8. 2. 13.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로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제보 당시 탈루세액등의 징수는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제보에 따라 강CC과 문FF에게 부과한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등이 31,472,439원(= 강CC에게 부과한 증여세 44,411,760원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400,000원 + 문FF에게 부과한 증여세 29,619,668원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072,439원)으로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제보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