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함은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음
사 건 2024누106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