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8,45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종합한산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는 명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9. 9. 30.’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정해진 계약조건으로(갑 제6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