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선고일 2024.08.28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8,45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종합한산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는 명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9. 9. 30.’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정해진 계약조건으로(갑 제6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B공사로부터 위 공사, 즉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는 명시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5. 12. 31.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37,59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29.부터 2019. 5. 28.까지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금액의 일부 명목으로 B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받았을 뿐, 원고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원고 스스로 2019. 6. 2. 및 2019. 10. 15.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원고의 취득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을 뿐이었다[당시 위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A 지원시설용지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대상토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즉 원고는 위 고운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특정은 되었으나 당시까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조성공사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었다].
  •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토목공사, 도로공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등 포함)를 실시하기는 하였다(갑 제4호증).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원고는 2024. 8. 21.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2016. 9.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A산업단지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인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각종 부지조성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의 요건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도급의 대가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