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실제 현금 지출”을 『현실 지출』로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민공원사업으로 전환한 이상 이 사건 테마파크 시설물 등 재화(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는 원고의 경마사업 및 시민공원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그 간주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7. 6. 9.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후 10개월 가까이 이 사건 테마파크를 운영하지 않고 일시적ㆍ한시적으로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하여 오다가, 2018. 4. 7.부터 주말 상시 무료개방을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테마파크를 통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운영하지 않고 면세사업인 경마사업 및 비과세사업인 시민공원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의 경마사업 및 시민공원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시설물이 2018년 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전용되었는지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공급으로 의제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2018년 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테마파크가 원고의 면세사업인 마권판매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사업 내용;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시설; 체험관(베뉴), 사업수행주요 장소; 체험용 건물]은 경마사업[사업내용; 마권판매 등, 주요 시설; 마권구입 및 경마 관전용 건물, 경마 진행 주로(走路), 사업수행 주요 장소; 마권구입 및 경마 관전용 건물]과 사업 내용, 주요 시설, 사업의 수행 장소 등에 있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시설물이 경마 주로(走路)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주요 이용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인 반면 경마사업의 이용자는 주로 성인이고, 경마 관람 고객과 테마파크 이용 고객을 위한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마 관람대와 테마파크 사이에 시야가 차단되도록 나무를 식재하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하였던 점, ③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테마파크의 편의시설인 산책로, 화장실 등을 무료로 개방한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 전체를 무료 개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후에도 이 사건 테마파크의 재개장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2018. 9.경 주식회사 ㅇㅇㅇ아카데미와 영어마을 시범운영 등 대관계획을 협의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일시적․잠정적 중단을 넘어 폐업되었다거나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 아닌 경마사업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1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테마파크가 원고의 면세사업인 마권판매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거나 소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무료개방으로 이를 시민공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과세사업인 시민공원사업에 전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18년 1기 당시의 적용 법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2)은 ’면세사업‘을 위한 전용만을 규정하고 ’비과세사업‘을 위한 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이나 관련 규정과의 체계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비과세사업을 위한 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비과세사업의전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3)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2018년 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사업 전용에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민공원사업 전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