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8706 선고일 2025.06.19

체납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945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 사이의 제1심 판결문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권’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1. A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2. 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은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550,000,000원은 부당한 염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전원주택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BB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AA의 재무상태나 채무부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CC은 AA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AA의 채무부담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일 뿐이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 18.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는 2019. 1. 30. DD에게 ○○시 ○동 000-0 대 581㎡ 및 위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000-E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F 도로 923㎡(이하 ‘이 사건 000-F 부동산’이라 한다) 중 78㎡(이하 이 사건 000-E 부동산과 위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78㎡를 통틀어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5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의 매각에 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 1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3. 9. 6. 기준 AA의 국세 체납액이 961,232,09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체납액은 583,554,970원(= 961,232,090원 – 63,890,660원 – 313,782,460원)이며, 갑 제4, 15,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의 매각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8,937,394원(= 63,894,660원 × 20,736,490원1) ÷ 45,786,810원2), 원 미만 버림)이고, 위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제외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은 74,145,978원(= 313,782,460원 × 56,065,055원3) ÷ 237,264,800원4), 원 미만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23. 9. 6. 기준 AA의 체납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조세채권을 제외한 금액은 686,638,342원(= 583,554,970원 + 28,937,394원 + 74,145,978원)이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이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GG로부터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의 재테크 전망이 좋으며,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통한 대출실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AA와 DD 사이에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조세채권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의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이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AA와 DD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A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4, 19, 22, 24 내지 26호증, 을 제21,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AA는 2018. 12. 28. HH에게 ○○시 ○동 000-I 대 569㎡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000-I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74㎡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에야 HH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000-I 부동산은 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000-F 부동산의 2019년 기준 공시지가는 141,900원/㎡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74㎡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10,500,600원(74㎡ × 141,900원/㎡)이므로, 위 매매대금 550,000,000원 중 이 사건 000-I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539,499,400원(= 550,000,000원 – 10,500,6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AA는 2019. 1. 30. DD에게 이 사건 000-E 부동산과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74㎡을 매매대금 57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74㎡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10,500,600원(74㎡ × 141,900원/㎡)을 공제하면, 위 매매대금 570,000,000원 중 이 사건 000-E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559,499,400원(= 570,000,000원 – 10,500,6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 소유인 이 사건 000-I 부동산과 이 사건 000-E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JJ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를 GG, 채권최고액을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GG는 2013. 7. 17. JJ새마을금고로부터 4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JJ새마을금고에게 2015. 5. 13. 원금 중 40,000,000원을, 2018. 6. 27. 원금 중 150,965,258원을 각 상환하여 2019. 1. 18. 이전까지 합계 190,965,258원의 채무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적어도 239,034,742원이 잔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000-I 부동산과 이 사건 000-E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000-I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39,499,400원과 이 사건 000-E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59,499,400원을 합한 1,098,998,8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39,034,742원을 공제한 859,964,058원 상당이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000-F 부동산 중 AA가 소유한 지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4321.2/51134.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9/923 지분(= 11/142 지분 + 9168.7/51134.2 지분 - 4321.2/51134.2 지분8))의 가액은 22,562,100원(= 159 × 141,900원/㎡)이다.

6. AA는 2017. 9. 29. KK으로부터 ○○시 ○○면 ○○로 0000-0 대 691㎡ 지상 건물의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채권은 AA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K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AA가 2019. 1.경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18. 12. 31.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K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LL로 변경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AA가 K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가 2019. 1. 2., 2019. 2. 13., 2019. 3. 8. 임대인 KK의 배우자인 MM에게 각 1,320,000원(차임 1,2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AA는 2016. 1. 14. NN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4.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DD이 2019. 1. 30. AA로부터 이 사건 000-E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GG의 지시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NN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의 NN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적어도 5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결국 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을 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