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22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이하 ‘111-8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8. 27. 최BB에게 13억 2,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과세관청은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0원을 고지하고(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박AA이 이를 체납하자 2019. 3. 14. 박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한 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최BB는 2021. 12. 20. 111-8 토지를 〇〇공사에게 양도하였는데, 〇〇세무서장은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최BB가 박AA으로부터 111-8 토지를 양수한 시점”을 2018. 8. 27.이 아닌 2015. 5. 28.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4) 과세관청은 2023. 4. 28.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207,69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023. 5. 24. 선행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한편, 박AA은 2023. 8. 3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데, 박AA은 ○○지방법원 2024구합71757호로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27.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2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① 원고가 제출한 박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갑 제6호증, 제10호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10. 13.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8. 무렵까지 사이에, 박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박AA이 연간 2천만 원을 하회하는 연금소득 외 고정적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AA이 보유하고 있던 유의미한 책임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646,312,8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에는 2003. 4.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각 〇〇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2021. 10. 13. 시점 기준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가액에서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58,144,728원(= 646,312,800원 –388,168,072원)에 이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에 이르므로, 박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박AA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시킨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