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광명시 ○○동 ○○○- ○○임야 2,059㎡ 중 1/5지분에 관하여, 유AA과 피고 유BB 사이에 202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BB는 유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2.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CC는 피고 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피고에 대한”을 “원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