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2494 선고일 2025.07.2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체납법인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사 건 2024나224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090,4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1행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사실과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837,090,476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 “송달되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2023. 3. 21.경과 2023. 4. 5.경 각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 837,090,476원의 추심 이행으로 위 돈을 ○○세무서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5행 “제1, 3, 4호증”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4행 “bbb의 거래처원장”을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837,090,476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거래처원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였는바,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은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