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선고일 2025.04.17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4나191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甲 외 8명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719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癸,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壬의 피고 AA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AA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癸,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종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A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壬와 피고 AA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2,924,107,428원 중 483,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甲에게, 8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乙에게, 26,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丙에게, 8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丁에게, 2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戊에게, 87,953,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己에게, 5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庚에게,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辛에게, 20,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壬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壬 제1심 판결 중 원고 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2,924,107,428원 중 19,280,613원 1)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나. 피고 癸, AA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피고 癸, A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다.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8행의 “피고 A”을 “A(제1심 공동피고)”으로, 제5면 제2행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B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을“법무법인(유한) BB(제1심 공동피고, 이하 ‘법무법인 BB’이라 한다)”로 고치며, 위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A”을 “A”으로,“피고 법무법인” 또는 “피고 BB”을 “법무법인 BB”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각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원고 등”을 “원고들 및 법무법인 BB”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년 금제×호)하였고(이하 위 공탁절차를 ‘이 사건 공탁절차’라 하고, 위 공탁금을‘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를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년 금 제×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에 기초한 공탁절차를 ‘이 사건 공탁절차’라 하며,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4행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의 “○ 피고 A, 피고법무법인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항, 제1항)” 기재를 삭제하고, 같은 면 밑에서 제2행의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11면 밑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즉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를 원고들, 법무법인 BB 및 A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피고 癸에 의한 채권가압류 및 피고 AA에 의한 채권압류 간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이 혼합된 형태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선행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과 후행 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양수인이 각 우위에 있는 반면, 선행 가압류채권자와 후행 압류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 AA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에 앞서 피고 癸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상태였다. 따라서 제3채무자 지위의 대한민국(이 사건 공탁과 관련한 공탁자 지위의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만 칭한다. 이하 같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동일한 채권을 둘러싸고 채권압류·가압류 간에는 물론 해당 압류·가압류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이에도 경합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과 위 피고들 및 법무법인 BB 사이의 우열관계, 그리고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이 이들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속되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② 나아가 피고 AA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더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면서 앞서 본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이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종국적으로 취소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 및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③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당시 공탁서에 근거조문을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으로, 피공탁자를 집행채무자인 A으로만 각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해당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더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도 병존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이러한 공탁서의 기재 내용, 특히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공탁이 위 ①, ②와 같은 채권압류·가압류, 채권양도 및 지급금지가처분 간 경합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단순한 집행공탁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존재 및 그 채 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 등 사이의 우열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진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들(원고들 등)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피고 AA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때 혼합공탁을 그 변제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등 참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까지 그러한 승낙서나 판결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합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와 같은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는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로서는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24. 6. 27. 행정예규 제1400호) 제9조 제2항 참조], 구태여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종전에 가압류채권자이었던 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 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그리고 ② 현재 여전히 유효한 압류명령 내지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압류채권자 내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상대로 하여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법인 BB 및 A이고, 위 ②에 해당하는 자는 피고 AA이다.
  • 나)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자일 뿐,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압류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소속 기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A을 대위하는 지위에 서기는 하나(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그것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채권을 A으로부터 이전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등으로 A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최종적으로 A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을 한 것일 뿐이고, 위 출급청구권이 A이 아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확인되고 나면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도 더 이상 위 압류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로 나아갈 수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로서는 A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채권(즉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해당 집행공탁은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한 공탁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인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되거나 그밖에 위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채권자의 지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국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 癸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 관련 압류·가압류 경합을 발생시킨 채권가압류의 가압류채권자이던 피고 癸은, 이 사건 공탁 이후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 채권가압류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해당 채권가압류 해제통지서를 비롯하여 위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피고 癸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癸에 대한 소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본안으로 나아가 살펴본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제1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나. 원고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의 피고 癸, AA,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가. 원고 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이미 제3자인 원고들에게 양도되어 채무자인 피고 A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양도된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의 "피고 癸, AA, 대한민국 사이에"를 "피고 AA 사이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다. 원고 壬의 피고 BB, AA,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원고 壬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의 "라. 피고 癸, AA의 원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 AA의 주장에 관하여"로 고치고, 같은 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의 “피고 癸, AA”,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을 전부 “피고 AA”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癸,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壬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癸,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제1심 판결 중 원고 壬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癸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 壬의 피고 癸,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피고 癸의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의 구체적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壬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와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20,500,000원 – 1,219,387원 = 19,280,613원. 원고 壬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총 2,924,107,428원 중 20,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중 1,219,38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