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사 건 2023누172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4. 판 결 선 고 2025.12.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사실과 다른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대표이사 CCC이 DD지방법원 EE지원 2022고합253, 2022고합266(병합), 2023고합4(병합), 2023고합193(병합), 2023고합275(병합), 2024고합64(병합)호로 FFFFFF, GGGGGG 등의 일명 폭탄업체(다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은 채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면탈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아래 표 기재1)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및 벌금 1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2), 원고 대표이사 CCC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명 폭탄업체인 GGGGGG, FFFFFF 등 쟁점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모집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원고가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점, 쟁점매입처 중 HHHH, JJ, KKK, LLLLL 부분은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JJ, KKK, LLLLL의 경우 원고와의 관계나 그 설립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랜카드․CPU 고유번호, IP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업체들도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HHHH의 경우 원고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거나 그 인력들이 원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청에 공급한 인력 중 원고 직원인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이 쟁점매출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쟁점매출처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영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인력공급업(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용알선업(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용알선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쟁점매입처가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