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7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 판 결 선 고 2024.12.4.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