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하나의 양도계약을 형식상 연도를 달리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126 선고일 2025.02.14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제1.2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17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2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3행의 “AAA, 박BB 부부” 다음에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제1, 2토지로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2토지 양도는 원고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 양도일을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28.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5일의 간격을 두고 지목이 '전'인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 매수인들에게 제1, 2토지로 나누어 매도하였다. 제1, 2토지는 별다른 경계 없이 연접해 있고 지목도 동일하며 분할 전은 물론 분할 후에도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뿐 두 필지로 구분되어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필지 토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개의 토지로 나누어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같이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이듬해로 정함으로써 두 개의 매매계약이 과세연도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 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한 번 적용되는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2020년 및 2021년에 각 한 번 씩 총 두 번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이 같이 매매계약을 두 번에 나누어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매수인들이 처음에는 한 필지의 일부만 구입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나머지 전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6일 만에(제1계약 체결일은 2020. 7. 26.이고,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 지급일은 2020. 8. 1.이다) 그와 같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과 매매대금의 액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과세연도가 바뀐 후로 정하여졌고, 이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을 제5호증 제4, 5면, 매수인들은 2020. 8. 28. ◉◉농협에서 1,100,000,000원, 2020. 10. 29. ○○농협에서 320,000,000원을 대출 받아 2020. 10. 29.경에는 제1, 2토지의 매수자금이 모두 준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같이 한 개 필지의 토지를 동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분할하고 단기간 안에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감 목적 외에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