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가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선행 특허를 기초로 원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과정에서 대표자가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가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선행 특허를 기초로 원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과정에서 대표자가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건 2023누1700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1.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bbb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830,000,000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42,906,00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4,164,550원의 부과처분 중 150,842,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22,443,120원의 부과처분 중 289,879,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8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9행부터 제7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bbb가 전적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그 발명 과정에서 실질적·구체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공동발명자로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bbb의 지분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 제15면 1행부터 제17면 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이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 특허 및 F1 모델의 개발
2. 원고의 설립 및 사업양수도
3.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활용
4. 원고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원고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 및 연구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11. 7. 25. 설립된 직후 bbb가 운영하던 ‘aaa’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부설연구소 역시 양수하였고, 원고의 설립 초기주력 제품인 F1에 활용된 이 사건 선행 특허를 2012. 12. 13. bbb로부터 1,015,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는 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aaa 주식회사 R&D Center’ 소속으로 2012년 6명, 2013년 9명, 2014년 11명, 2015년 15명, 2016년 16명, 2017년 23명의 연구원을 보유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연간 2억 2,500만 원 내지 12억 4,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연구·개발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주 업무는 원고의 주력 제품인 F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20을 개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원고는 F20으로 상당한 액수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F30 등의 후속 제품을 연구·개발하게 되었다. (3)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발명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bb는 이 사건 각 특허권 25개 중 11개의 특허권(연번 1 내지 7, 12 내지 14, 19번 특허권)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특허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임원 또는 직원인 김dd, 한dd, 윤dd, 김ee, 김ff 중 일부와 함께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들 중 김dd, 윤dd, 김ee은 2016년경 F20 개발에 관하여 IR52 장영실상1)을 수상하였는데, bbb 명의로 작성된 장영실상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된 ‘개발참여자 인적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여 우수 신기술제품 및 연구조직에 시상하는 산업기술상이다.
(5)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출원시기(2011. 11. 19.부터 2015. 9. 15.까지)는 원고가 F20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그 후속제품인 F30을 개발하던 시기이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은 F20 및 F30에 각 활용된 기술로 보이는바, 앞서 본 원고가 당시 보유하던 연구원의 수, 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시설, 원고의 매출에서 F20이 차지하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연구원들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선행 특허를 기반으로 이를 개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도면화하는 등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원고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각 발명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장영실상 수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특허권 중 일부에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2)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중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F20 개발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소 직원들의 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한 것은 맞으나, 기술개발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난관을 해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윤dd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개발 회의에 bbb가 참석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bbb는 개발주간 미팅에 주로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가끔 필요할 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장영실상 수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bbb는 회사 대표로 수상을 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술개발에 관여한 엔지니어 3명을 추천하라고 하여 개발 과정에 실제 관여한 팀장 3명이 수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bbb는 원고 설립 이후에도 개인 명의 사업자계좌에서 특허 수수료 등 특허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지출한 비용은 합계 64,359,090원이다. 그 외에도 bbb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변리사와 상의하고, 외부업체인 제이원시스템에 특허출원을 위한 도면 작업을 의뢰하는 등, 직접 이 사건 특허권출원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bbb가 이 사건 각 발명의 기초가 된 아이디어를 착상한 것이 원고 설립 이전의 시점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bbb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특허를 포함하여 종전 자신의 개인사업체였던 ‘aaa’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bbb는 원고의 엔지니어로서 공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고, 장영실상 신청서에도 bbb가 ‘개발 총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업무도 수행해 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bb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식각 공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퓸 제거 기계 개발에 대한 연구, 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자에 해당한다.
(4)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선행 특허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도면화하는 등 발명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고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므로,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인적·물적 시설이 이용되어 연구·개발된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을 이용하여 F20, F30을 개발, 양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발명을 그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bbb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상적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전부 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