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6871 선고일 2024.11.08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누168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레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제2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가지고 ○○○○○과 거래의 조건 및 상황이 유사한 6개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여 거래순 이익률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적절히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 사이에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거래 단계 등의 차이가 현저하고 피고들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① ○○○○○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취급품목 사이에는 동일성은 물론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취급품목의 수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매채널도 상이하며 거래단계에도 차이가 있다(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11, 12면의 표 등 참조). 피고 △△△△△△청장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 □□□□□(Bxxxx xxxx)의 DB를 통하여 38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38개 업체를 선정할 당시 ‘내구재 도매1)’, ‘비내구재 도매2)’, ‘가정용 가구, 장비판매3)’, ‘기타 판매4)’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취급품목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았고, ○○○○○의 단일 취급품목인 침구용 청소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구’ 및 ‘장비’ 판매 업체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취급품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회사들을 선정하여 보니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아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전보다 소득조정금액이 높게 산출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근거로 취급품목이 상이하여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들은 전항 기재 38개 업체의 질적분석을 통하여 32개의 업체를 배제하고 남은 6개의 업체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배제된 회사들의 구체적인 배제사유들을 살펴보면 ○○○○○과 취급품목, 사업 및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인데 (을 제13호증 제23 내지 26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도 ○○○○○과 취급품목, 사업 및 기능이 매우 상이한바, 구체적으로 어떤 질적 평가를 하여 일부 회사들은 배제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③ ○○○○○은 2014년 및 2015년 매출액 대비 연 평균 8.27%에 이르는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광고선전비 지출은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요소가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취급품목에 대한 고려 없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에는 별다른 유사성이 없는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면서 ○○○○○이 수행한, 일반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와는 구별되는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광고선전비 지출이 거래순이익률 산출과정의 비용 부분에서만 고려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취급품목의 종류 및 특성의 차이에 의하여 시장의 진입장벽, 경쟁자의 수, 제품차별화 가능성 등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지므로 취급품목의 종류 및 특성의 차이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이상 산출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들은 ○○○○○과 이 사건 비교 대상회사들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들은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본’의 차이를 반영하여 영업이익률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운전자본 차이 조정 공식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3호증 제27면). 그러나 운전자본 차이 조정에 의하여서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과 같은 운전자본의 차이만 조정되는 것일 뿐 ○○○○○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취급품목과 수, 거래단계 등의 현저한 차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은, 위 사건의 원고는 기초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과세관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은 유기화학품을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이나 기초 화합물을 수입 판매하는 기업들로, 취급품목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더하여 운전자본 등에 대한 차이조정까지 이루어진 이상 정상가격의 산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안으로, 취급품목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거래의 조건과 상황도 상 이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