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대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사 건 2023누16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 다.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3, 14, 1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의 지급 일시,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억 1,000만 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농지원부(갑 제14호증)에는 2019. 5. 1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시설)로 이용·경작하고 있다고 등재된 점(또한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우BB이 2015. 11. 26.경부터 ○○시 ○○면 ○○리 토지, △△시 △△면 △△리 토지 등에서 벼, 잡곡농사를 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갑 제15호증)를 보더라도, 우BB의 2009년도 194,610원, 2010년도 399,200원, 2011년도 40,553,730원, 2019년도 29,640,000원 상당 화훼(花卉) 매출액만 인정될 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화훼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또한 위 화훼 매출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화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⑤ 매도인 임AA은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당심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원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1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