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선고일 2025.11.12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3누1676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또는 반기마다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점,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 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 참조)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