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3누1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786,200원 및 무신고가산세 50,957,240원, 납부지연가산세 24,969,0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거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하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양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관할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