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누162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7.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피고의 2024. 9. 27.자 감액경정처분(을 제13호증의 1)에 따라 이 법원에서‘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2024. 12.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었고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5행부터 제10면 하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 해당부분의 ‘별지 1’은 인용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7면 8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의 “의류제품 매입거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4행의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3행의 ’구 국세조세조정법‘을 ’구 국제조세조정법‘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1행의 ‘이 사건 과세조정’을 ‘제1 과세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1행의 “별지1”을 “별지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3행의 “비교대상회사를 재구성하여”를 다음에 “◇◇ xxxxx CORPORATION, ◆◆ xx xxx xxx xx - ◎◎ CO PHAN, xxxx xxxx xxxxxx xxxxxx STOCK COMPANY, △△ xxxx xxxxx xxxxxx INVESTMENT xxxxx xxxxx xxxx COMPANY, ★★★ xxxxxx AND xxxxx JSC, oo xxxxxxx xxxxx xxxxx COMPANY, ◉◉ xxxx xxxx COMPANY, ◈◈ xxxxxx CORPORATION, ▣▣ xxxxx xxxxxx COMPANY 9개의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들(이하 ‘제1 비교대상회사들’이라 한다)로 선정한 다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표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바. ○○ㅇㅇ의 B세무서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 ○○ㅇㅇ는 국내외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들(이하 ‘베트남 생산법인’이라 한다)을 베트남에 두고 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도 이에 포함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ㅇㅇ는 베트남 생산법인 등에 의류 등의 생산을 의뢰한 후 이를 구매하여 해외에 소재한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들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3. A청장은 2018. 8. 30.부터 2019. 2. 13.까지 ○○ㅇㅇ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구 국제조세 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하고, 분석대상 당사자를 이 사건 베트남 법인으로 보아 그에 대한 비교대상회사를 아래 표 기재 7개의 베트남 소재 회사들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ㅇㅇ가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베트남 생산법인에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은 2019. 3. 4. ○○ㅇㅇ에게 2013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56,312,9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295,259,49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117,841,7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40,806,0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0,187,020원, 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5. ○○ㅇㅇ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3. 29. ‘△△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은 △△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회사[위 3)항 기재 표 순번 2 내지 7 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제2 비교대상회사들’이라한다]를 비교대상회사로 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ㅇㅇ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6. ○○ㅇㅇ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B세무서장의 2019. 3. 4.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 2021구합69158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10. B세무서장의 ○○ㅇㅇ에 대한 과세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ㅇㅇ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가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23누6913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재선정하여 한 새로운 과세조정 및 감액경정처분
1. 제1심법원은 피고의 제1 과세조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4. 9. 27. 관련 사건과 동일하게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새로이 과세조정(이하 ‘제2 과세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32,884,260원의 부과처분 중 3,385,69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감액경정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7,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7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는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4. 6.경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중 법인세 754,315,190원(가산세 137,857,678원 포함)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아 있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는 21,973,140원(가산세 1,997,560원 포함)이다(피고의 2025. 1. 15.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 원고의 2025. 1. 17.자 참고서면).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76,288,330원의 부과처분 중 21,973,140원(가산세 1,997,56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손금부인 부분 관련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0면 하2행부터 제17면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ㅇㅇ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관리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을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나,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ㅇㅇ홀딩스가 제공하는 용역 뿐 아니라 ○○ㅇㅇ홀딩스나 그 회장 겸 CEO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대가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ㅇㅇ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이 사건 베트남 법인 등 해외생산법인들로부터 고기능성 아웃도어 우븐제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외에도 ○○ㅇㅇ홀딩스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하여 온 영업조직, 신용, 인지도 등 각종 무형자산을 제공받았는바, 여기에 ●●●, ▲▲▲, ■■■■가 자신들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ㅇㅇ홀딩스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 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관리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6. 제1 과세조정 관련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7면 3행부터 제24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하1행의 “9개 회사를 선정하였다.”를 “앞서 본 9개의 제1 비교 대상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1행의 ”9개 회사 및 이들의“를 ”제1 비교대상회사들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23면 4행의 ”없다.“를 ”없고, 제1 비교대상회사들에 포함된 △△은 관련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에서 ‘☆☆☆그룹의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거래비중이 매출액의 약 30%로 높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원고의 2024. 6. 26.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제1 비교대상회사들 중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3면의 5, 7, 8, 10행의 “비교대상회사들”, 12행의 “비교대상 회사들”, 14행의 “비교대상회사”, 20, 21행의 ”비교대상회사“, 제24면 9, 12행의 ”비교대상회사들“을 모두 ”제1 비교대상회사들“로 고쳐 쓴다.
7. 제2 과세조정 관련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제2 과세조정도 위법하다.
1. 피고는 제2 비교대상회사들이 한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한 거래인지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제2 비교대상회사들은 ① 생산 및 거래방식, ② 생산의류의 종류, ③ 결제 통화 차이에 따른 환율 위험 부담 여부, ④ 공장가동률, ⑤ 품질검사 공정 등의 수행여부, ⑥ 매출규모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제2 비교대상회사들의 거래는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가 아니다.
3. 제2 비교대상회사들 중에는 재무정보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할 뿐 아니라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거래와 제2 비교대상회사들의 거래의 차이에 관하여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2022두60745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2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과 동일한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여 과세조정을 하였다고 하였을 뿐(2024.10. 10.자 준비서면)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어떤 기준과 분석을 거쳐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한 것인지, 제2 비교대상회사들의 거래와 이 사건 거래와 사이에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순이익 등에 중대한 차이를 주는 경우 이를 조정하였는지 등 정상가격의 적법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사건 제1심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외에 과세조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적법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과세조정에 기초한 과세처분에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조사청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가 모두 ‘적정’인 회사들로 제1 비교대상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 결과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이전소득금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바 있다.
②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제2 과세조정 과정에서 선정한 제2 비교대상회사들 중★★★는 2017년에, ▽▽▽는 2015년에, ▼▼▼▼▼▼▼▼▼는 2015년 내지 2017년에 각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이다(갑 제51 내지 53호증, 심지어 그 중 ▽▽▽는 조사청이 기존에 선정한 17개의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전항 기재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9개의 제1 비교대상회사들을 다시 선정할 때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된 회사이기도 하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 ▽▽▽, ▼▼▼▼▼▼▼▼▼를 비교대상회사에 포함시켜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과세처분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위법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가.1), 2), 4)항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76,288,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73,1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