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당초 세무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오류나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77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14,64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6. 3.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7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6행의 “가공세금계산서을”을 “가공세금계산서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