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3누15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 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 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자신은 PP 부부의 기망으로 이 사건 법인에 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운영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다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60%에 상당하는 6,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