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므로,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여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므로,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여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5335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7. 26.
1. 제1심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O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게 한 별지 1‘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OOO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및 제6쪽 제2행의 “나아가”부터 같은 쪽 제5행의 “볼 수 없다.”까지를 모두 삭제한다.
-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통주 2,000주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주권 교부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것이다. 압류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는 주주에게 인정된 주주권의 일부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AA이 실질상의 주주임을 증명한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