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선고일 2024.07.26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므로,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여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5335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O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게 한 별지 1‘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OOO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피고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표OOOOO의 법인세 등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표OOOOO의 체납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2023. 3. 27. 압류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OOO세무서장이 2023. 3. 27. 이 사건 제1 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및 제6쪽 제2행의 “나아가”부터 같은 쪽 제5행의 “볼 수 없다.”까지를 모두 삭제한다.

  •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통주 2,000주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주권 교부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것이다. 압류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는 주주에게 인정된 주주권의 일부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AA이 실질상의 주주임을 증명한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4. 결론
  • 가.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한다.
  • 나.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