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311 선고일 2025.07.1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누15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등 이익을 수령한 바 없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간 자는 bbb이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10, 11, 13, 14, 17 내지 19, 24 내지 27, 30, 31, 32, 34, 3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cc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 증인 eee 및 fff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 증인 g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6. 6. 22.)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7. 9. 18.까지 1년 3개월 가량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3. 10.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실제로는 ○○상사 사업장 주소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머무르며 ○○상사의 경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16면).

2. bbb는 2021. 4.경부터 2021. 12.경 사이에 원고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정보는 bbb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것이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bb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당시 bbb와의 대화상황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bbb는 2021. 12. 31.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우리 2016년도 7월 달부터 했더라고. 어? 하반기부터. 그래갖고 아우(원고를 지칭)가 2017년도 9월 18일까지 했더라고, 그게. 차 뭐 해가지고 안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신용이 안돼, 대출이 안 돼서 사실 바꿨잖아.”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원고는 bbb가 이 사건 법인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면서 원고의 신용을 조회하는 등 문제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과 부합하고, 원고가 장부를 가지고 있냐고 묻자 bbb는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만들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bbb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나 권한이 없어 보인다.

3. bbb는 ggg 세무사에게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사유로 이루어진 hhh(원고 사임 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 등 절차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함께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 6, 10호증). bbb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프리랜서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갑 제30호증), bbb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면, bbb가 나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나 hhh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iii의 대표인 eee는 ‘bbb로 짐작되는 자와 거래하였고 원고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원 증인 eee의 서면증언). 이 사건 법인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hhh(갑 제18호증 금융거래내역 50, 51, 54면 참조)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hhh은 bbb와 거래하였고 원고는 몰랐다는 것인데, hhh은 ○○경찰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이나 고물거래를 하는 주변 사람들은 bbb와 거래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bbb로 알고 있으며, 원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이 사건 법인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kkk(갑 제18호증 51면)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도 bbb와 거래하였고 원고는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bbb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였다(갑 제26호증).

5. ○○상사가 이 사건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공급받는 자’(이 사건 법인)의 이메일 란에 ‘T○○○○@Naver.com’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제출된 각 금융거래신청서나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위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ccc 계정 ‘T○○○○’의 가입자 이름이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계정은 전화번호가입 회원 계정으로, 전화번호 가입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이용자가 회원정보에 입력하는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ccc가 일정한 문자열을 SMS로 발송하고 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휴대전화의 점유 여부만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당시 기재된 이름이 원고의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계정을 생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계정 생성당시 기재된 휴대전화의 번호(010-○○-○○)는 bbb가 자신의 명함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되므로(갑 제26호증), 위 ccc 계정은 bbb가 생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017. 2. 1.경 25,000주, 2017. 9. 18.경 50,000주)로 등재된 fff은 원고나 원고 사임등기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hhh,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lll을 모르고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bbb와는 처남, 매부 관계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증인 fff의 서면증언). 이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제1심법원 증인 hhh의 증언 및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hh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hh은 이 사건 법인의 상주 인력은 3인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hhh은 이 사건 법인의 매출이나 부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는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점, hhh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전혀 인수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fff은 hhh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hh의 주장이나 진술은 통상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현저히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hhh은 2019. 7. 9.부터 2020. 1. 31.까지 주식회사 ○○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bbb의 가족인 김○○, 한○○, 한○○ 등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회사인 점(갑 제19, 27호증), 원고가 2021. 5. 14. bbb와 통화하면서 “나중에 형님 뭐 누구 대표 세웠다매요. 그 사람 거 끝나면, 그 사람 거 잘 끝나면 내 거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라고 말하였고 bbb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도 bbb는 원고에게 hhh과 가까운 관계이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갑 제5호증 제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hhh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bb의 지시 내지 관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시 ○○면 ○○로 ○○-○○’인데, 이는 bbb가 운영하였던 ○○금속(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갑 제23, 30호증). 또한 bbb의 딸인 한○○는 2016. 10.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매달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1,400,000원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서 김○○(bbb의 배우자) 또는 주식회사 ○○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갑 제17 내지 19호증).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

9.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일부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로 이 사건 법인과 알루미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송금 내역이 정기적이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대가로 일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