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8. XX. XX. 증여분 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재경정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