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선고일 2024.05.31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8. XX. XX. 증여분 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재경정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취소되는 경우 확정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경정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확정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취소될 경우 기소유예처분(체납처분면탈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재경정통지로 원고의 상증세법상 법정 증여공제한도가 감축되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배우자 AAA으로부터 이 사건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 좌우될 뿐, 이 사건 재경정통지로 그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경정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