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시행령은 본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 타사 포인트는 타사로부터 보전을 받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여 에누리에 해당함
쟁점 시행령은 본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 타사 포인트는 타사로부터 보전을 받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여 에누리에 해당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5. 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184,238,853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382,035,669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자동차 용품·부품 제조 및 도·소매, 자동차 관리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31.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A몰(인터넷 주소1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2) 와의 제휴계약에 기하여 C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D몰(인터넷 주소2 생략) 3),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3.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4. 9. 3. C와 ‘C-A 제휴계약서’ 및 ‘C-A 제휴계약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1. ‘C-A 제휴계약 부속합의서’를 변경·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C-A 제휴계약서 제2조(제휴 업무의 범위)
① C가 운영 중인 E멤버십 회원 대상 A의 차량 관리 서비스 제공
② 기타 제휴서비스 개발 및 양사 고객(회원) 대상 공동 마케팅
③ 세부 제휴 업무 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3조(제휴 서비스)
① C는 고객이 A의 제휴 서비스 이용시,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E포인트를 차감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고객에게 안내한다.
② A은 C가 정한 포인트 정책에 따라 온․오프라인 포인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양사는 제휴 서비스 개발과 상호 마케팅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C-A 제휴계약 부속합의서(2015. 4. 1.) 제1조(제휴서비스)
① 포인트 차감, A 온․오프라인 차량 관리 서비스 제공
• 차량 관리 서비스: 유리막, 광택, 썬팅, 방음, 세차 및 기타 차량 관련 상품 (법인몰 자동차 용품 및 소모품 포함)
• C: 멤버십 회원 대상 차량 관리 서비스 안내
• A: 온․오프라인 차량 관리 서비스 구성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이벤트 페이지 제작, 시스템 구축/운영(특가, 판촉 연계 상품 등)
②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사전 합의한다.
③ 제휴 서비스 제공은 제휴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17년 8월 3일까지). 제2조(정산)
① A은 멤버십 회원이 전월 사용/적립한 내역을 당월 21일까지 C에 전달하여 정산하며, C는 당월 말까지 A 계좌로 입금한다.
② E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이며, 포인트 사용금액은 C가 부담하고, 포인트 적립시 A이 부담 4) 한다.
1. 원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그 구매대금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받고(이하 원고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라 한다), 원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와 같이 적립받은 자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한편, C로부터 신규 차량을 매수한 고객들은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 5) 로 적립받고(이하 C와의 거래를 ‘적립거래’, C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타사 포인트’라 한다),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위와 같이 적립받은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하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사용거래’라 한다). 원고는 고객들이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차감받은 경우,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C로부터 포인트 사용금액 상당을 정산받았다.
3. 이 사건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는 주로 타사 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2017년을 기준으로 물품 판매액(8,644,299,097원) 중 타사 포인트 결제금액이 8,082,237,042원(93.2%),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86,114,700원(6.8%)이다.
1.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자사 포인트 및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감된 공급가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1,646,098,556원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C 쇼핑몰 매출 원고 쇼핑몰 매출 합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2014년 2기분
• - 6,696,481 669,648 6,696,481 669,648 2015년 1기분 475,393,743 47,539,373 11,270,195 1,127,017 486,663,938 48,666,390 2015년 2기분 1,832,284,662 183,228,471 23,275,308 2,327,531 1,855,559,971 185,556,001 2016년 1기분 3,115,667,167 311,566,748 46,675,108 4,667,508 3,162,342,275 316,234,256 2016년 2기분 3,567,289,968 356,728,993 38,629,610 3,862,959 3,605,919,578 360,591,952 2017년 1기분(예정) 1,681,057,885 168,105,786
• - 1,681,057,885 168,105,786 2017년 1기분(확정) 1,842,389,489 184,238,853
• - 1,842,389,489 184,238,853 2017년 2기분 3,820,356,715 382,035,669
• - 3,820,356,715 382,035,669 합 계 16,334,439,630 1,633,443,892 126,546,702 12,654,663 16,460,986,331 1,646,098,556
2. 피고는 2020. 3. 25. 원고의 위 경정청구 중 자사 포인트를 이용한 대금 결제 부분인 ‘원고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나머지 ‘C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3.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목이 시행되기 전에 결제된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2017. 4. 1. 이후의 결제분(이하 ‘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 중 C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0. 3. 25.자 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청구 기각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184,238,853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382,035,669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러한 부가가치세 법령의 문언, 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탓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1. ‘마일리지등’에 관한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
2.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7)
3. ‘마일리지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령의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위임에 따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공급가액을 정하는 규정인 제61조 제1항에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를 신설하여 ‘마일리지 등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①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②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③ 모법 조항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3)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로 보전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그 후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던 ‘마일리지 등을 이용한 거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에누리액 자체의 개념이나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쟁점 시행령 조항 신설 전후를 통틀어 동일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쟁점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근거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그 중 마일리지의 경우 포인트, 적립금, 사이버머니, 쿠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탓에,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사용거래와 관련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명시하였다. 이는 모법 조항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미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이와 같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결제액 중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부분을 구체화한 입법자의 입법취지는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마일리지등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업자가 마일리지등과 상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고객은 마일리지등을 사용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에 따라 사업자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부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타사 포인트는 C가 신규 차량 구매고객들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에 비례하여 적립하여 준 것이다. 원고는 C와의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서 고객이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면 고객으로부터는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C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따라서 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 시행령 조항 (나)목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3. 원고는, ① 마일리지등은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칠 뿐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은 대금의 결제가 될 수 없고, ② 원고가 C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별도의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휴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고,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띤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성에 비추어 에누리액은 해당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만을 의미하고,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에누리액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게 되어 판매장려금과 같이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과 구별이 무의미하게 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거래를 통해 공급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통상의 대가 전부를 고객과 C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그 자체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합계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종소비과세원칙은 타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보상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C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에 포함되는 장려금 성격의 돈으로 볼 것인지 8)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준수되게 되며, 이를 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을 원고의 사용거래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봄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가 2023. 9. 14. 제출한 항소장에는 “2020. 3.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2020. 3. 25.”로 정정한다. 2) C는 2018년 기준 원고 발행 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주이다. 3) 종전 명칭은 ‘C F 포인트몰’이다. 4) 원래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C의 온라인쇼핑몰 매출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C에 송금하고 추후 고객이 다시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쇼핑몰에서 위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금액을 C가 원고에게 정산해 주기 위한 규정이나, C가 실제로 원고에게 적립 포인트 상당 금액을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다(2023. 4. 25.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5) C는 위 포인트를 ‘E포인트’라고 지칭하였다가, 2015년 이후 그 명칭을 ‘F 포인트’로 변경하였다. 6)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들고, 에누리액의 정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였다. 7) 위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과 그 모법 조항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8) 장려금의 지급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다만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