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