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