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선고일 2024.08.21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