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4097 선고일 2024.12.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409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359,1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304,840원, 2016년 법인세 16,246,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3행의 "

○○ 매탈"을 "

○○ 메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구체적인 사에”를 “구체적인 사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7행의 “어렵고,”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

○○ 은 당심에서 서면증언으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 메탈에 대한 거래조사결과 등에도 부합하므로, 만일 위 서면증언과 같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실제 거래를 위장 거래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어야만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 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는 공장에 유치권 행사 및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해서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위장 거래라고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하여

○○ 의 위 서면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 제1심판결 제8면 본문 1행의 “이제되는”을 “이체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본문 하1행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각주 1행의 “상․하자”를 “상․하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2, 6 내지 7행의 각 “이 사건 세금거래서상의”를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6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