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23누14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12. 판 결 선 고 2024.7.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경작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이나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 제168조의8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이상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황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