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사 건 2023누13957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