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허권 양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865 선고일 2024.11.22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누13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로부터”를 “BBB로부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특허는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인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소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BBB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