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858 선고일 2024.07.22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138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⑧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주식과는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 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29. 소득세 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다만 시행시기는 2025. 1. 1.이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 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