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