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사 건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4.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