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