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의 승인에 의해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 . .부터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 .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가유산청의 승인에 의해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 . .부터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 .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4. 6. 22.”을 “2004. 7.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삼원디건설”을 “삼원건설디”로 모두 고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시 **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다.
② 국제신탁 주식회사는 2019. 2. 1. 국가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 다만, 조사지역 중 논 경작지가 많아 가을까지 기다려 경작물을 수확한 후 2019. 9. 23.부터 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③ 시굴조사 방법은 유구의 잔존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랑파기법(Trench method)을 사용하였다. 전체 면적과 지형을 고려하여 폭 1.5 ~ 2.0m 내외의 트렌치를 약 10m 간격으로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설치하였고,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형은 추가적인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굴삭기를 이용해 유구 확인층까지 1차 굴착한 뒤, 명확한 층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벽면과 바닥면을 정리하면서 문화층의 존재 여부와 유구․유물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우 북쪽은 구릉의 하단부에 속하고 남쪽은 논 경작지인 저습지로 2가지 다른 형태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 남쪽 논 경작지는 대부분 깊이가 2m 이상 되기 때문에 표면 굴착 너비가 넓어져 트렌치 간격을 더 멀리 조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28, 29, 31번 트렌치가 설치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는데, 이와 같은 트렌치로 인하여 논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트렌치는 시굴조사 후 학술자문회의를 거쳐 국가**청이 공사를 시행하여도 좋다는 통보를 할 때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⑤ 시굴조사를 할 때 민간인이 출입하면 매장유산 조사결과를 훼손할 수 있고, 굴착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한국****연구소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안전띠를 두르고 현수막으로 매장유산 조사 중임을 알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였다.
⑥ 피고는, 최초 시굴조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제한 기간은 허가기간인 40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초 시굴조사기간이 2019. 9. 23.부터 2020. 5. 16.까지 길어진 이유는 시굴조사 대상지역 중 민가가 건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 민가를 철거한 후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고, (재)한국**연구소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발굴기관이 (재)**학연구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트렌치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발굴허가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피고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018. 11. 22.부터 2020. 6. 19.까지 575일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중 최초 시굴조사가 시작된 2019. 9. 23.부터 학술자문회의가 개최되고 국가**청장이 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를 한 2020. 7. 29.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8. 11. 22.부터 2019. 9. 22.까지 305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