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해 놓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시 자본을 투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토지개발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그 자체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 유사의 가치 상승분의 추출을 핵심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해 놓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시 자본을 투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토지개발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그 자체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 유사의 가치 상승분의 추출을 핵심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30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8.00.00.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아버지 하○○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