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선고일 2024.04.03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사 건 2023누130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9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2.28. 판 결 선 고 2024.4.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을 넘어서 그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당해 재산의 현황 및 용도,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의 당초 감정가액 평균액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가액(갑 제5호증)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큼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증여세액 부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가변동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조사대상 표본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가지수 비율로서,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감정평가의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개별 토지의 지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27.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기준일인 2020. 2. 20.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가격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