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사 건 2023누129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9 판 결 선 고 2024.5.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