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선고일 2024.02.07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