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심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121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2,363,867,68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