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의 인용)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함
(제1심판결의 인용)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함
사 건 2023누12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구합7574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 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 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89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6행부터 제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 14 내지 17, 20 내지 22, 24,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마치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① 원고 대표이사 B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등 때문에 어렵다. 쟁점매출처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뒤 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25호증 참조), ② 실제 원고가 원청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공한 인력 용역은 모두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원청에 공급한 인력 중 원고 직원인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이 쟁점매출처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쟁점매출처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청 물류센터 현장에 쟁점매출처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쟁점매출처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도급계약서상 대금은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아니라 주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그때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을 통해 파악한 규모에 맞추어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동원한 후 원청의 작업현장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등의 인력공급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자기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어떠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출처는 원고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쟁점매입처와의 재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의 사업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인데, 중간 단계 업체인 쟁점매출처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청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원청에서 요구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급된 동일한 인력에 대하여 원청과 쟁점매출처 사이, 쟁점매출처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한 것처럼 각각 노무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는바,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에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다) ①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C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이사인 D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C 역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와 C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인력공급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 B이 C의 최대 주주인 점, ③ C이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CPU 고유번호, IP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점, ④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C이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서로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발급ㆍ수취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원고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변동되는 물량에 대처하기 힘들어 쟁점매출처와 원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원청 물류센터 현장에 제공하는 인력 외에 쟁점매출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청 물류센터로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 변동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력)알선을 한 것이면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인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까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 익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과 인력공급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는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이나 그로 인한 책임 등을 회피하고자 이를 인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도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인력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실질은 단순히 고용(인력)알선을 하는 것임에도 상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상위업체의 매입세액공제 등의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므로(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은 하위업체로부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경감하고자 할 것이다),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익이나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바)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B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B이 위 불기소처분 이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청에 공급한 인력 중 원고 직원인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이 쟁점매출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쟁점매출처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아) 원고의 영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인력공급업(자기의 관리 하에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용알선업(고용주 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용알선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8쪽 표 아래 1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원고 대표이사 B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253, 2022고합266(병합), 2023고합4(병합), 2023고합193(병합), 2023고합275(병합), 2024고합64(병합)호로 B이 E, F 등의 일명 폭탄업체(다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은 채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아래 표 기재 1) 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억 원의, 원고는 벌금 1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2022고합266』 피고인 B은 ㈜A(舊 ㈜A산업개발, 이하 ‘㈜A’이라 함) 대표이자 총책이고, 피고인 D는 ㈜A 이사이자 부총책이고, 피고인 G은 ㈜F, ㈜H, ㈜I 실운영자이자 관리책이고, 피고인 J는 ㈜A 팀장이자 ㈜K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L, M은 ㈜F 공동운영자다. 피고인 B은 2016.경 ㈜A산업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면탈 및 4대보험 가입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명목상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만들어, 실제로는 ㈜A이 위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하도급인력공급업체에서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인력 역시 ㈜A에서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인력임에도 마치 ㈜A이 위 하도급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순차로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력 공급과정 맨 앞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단기간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폐업할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배치하기 위해 ㈜A 산하 폭탄업체인 ㈜N, ㈜O, ㈜E, ㈜H, I, ㈜F 등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총책으로써 폭탄업체의 설립에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B의 지시에따라 폭탄업체 계좌관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J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폭탄업체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B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바지사장을 모집하거나 설립된 폭탄업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L 및 M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부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사실은 폭탄업체가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폭탄업체가 원청에 인력을 일부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A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함에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A의 매출세액을 감소시켜 ㈜A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기로 공범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N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6.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6,7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8,717,7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4,608,717,7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O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6,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99,198,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3,399,198,9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E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26,712,5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57,036,0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11,457,036,0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H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J는 공모하여, ①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80,376,9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84,184,2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6,358,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4,35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16,878,540,23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5. P㈜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는 G과 공모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6,358,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3,050,6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5,373,050,68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F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L, M은 공모하여,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액 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5,027,8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면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405,027,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2023고합193』 피고인 B은 인력공급업체인 ㈜A의 실운영자로서, 매입세액을 부풀려 ㈜A의 부가 가치세를 줄이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다수의 명목상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만들고, 실제로는 ㈜A이 위 하도급인력공급업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하도급인력공급업체에서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인력이 ㈜A에서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인력임에도 마치 ㈜A이 위 하도급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순차로 별도의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력 공급과정 맨 앞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단기간 발급한 다음 부가가 치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폐업할 하도급인력공급업체(일명 ‘폭탄업체’)를 배치하기 위해 ㈜A 산하 폭탄업체인 ㈜F, ㈜Q, ㈜K를 설립하고, ㈜A이 위 폭탄업체 명의로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72,179,8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① 2020. 7. 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0. 4. 13.부터 2020.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1,058,069,6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2020년 1기 부가가 치세 합계 105,806,957원을 포탈하고, ② 2020. 10. 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21. 1. 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0. 7. 31.부터 2020.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5,214,110,2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2020년 2기 부가가 치세 합계 521,411,019원을 포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연간(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627,217,97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실운영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 8,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10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마) 원고 대표이사 B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명 폭탄업체인 E, F 등 쟁점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모집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원고가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가장하였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범죄사실 중 이 사건이나 관련 사건인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18호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한다. 2) B과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고등법원 2025노142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