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