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2023.04.05)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 법 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누119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PPP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0.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주식을 TTT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가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2019. 7. 19.부터 2019. 10. 29.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TTT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