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누1176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5. 판 결 선 고 2024.4.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588,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1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