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2023.03.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5137(2022.03.14.) [ 제 목 ]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요 지 ]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26조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 건 2023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7. 원고 AAA 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만 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 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만 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와 달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고, 그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를 전제하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법리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의 필요성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신고예정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의 입법취지 등 측면에서 적시한 논거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위 논거들의 의미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항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