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채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채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사 건 2023누1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