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선고일 2024.05.03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채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사 건 2023누1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1세대 3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과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여러 번 있었고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러한 특례규정들이 삭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가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2018.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법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들은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것일 뿐이고 세법 해석 변경이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법인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는 가벼우므로 가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법인 ○○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평가될 뿐이므로 대리인이 과소 신고하였다 는 이유로 본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특별히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