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실사주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432 선고일 2023.11.08 고등법원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

○ ○,

○ ○

○,

○ ○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9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조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어도 그 부과대상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를 대표자로 보기 위한 위 주주 또는 임원 요건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의 등재 여부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이나 회사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15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의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조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어도 그 부과대상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를 대표자로 보기 위한 위 주주 또는 임원 요건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의 등재 여부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회사의 실질적 지배 상황이나 회사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