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401 선고일 2023.10.25

(1심 판결과 같음)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누114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게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주택의 부속 토지’의 소유를 ‘주택’의 소유에 포함해서 원고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더하여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주택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단지 그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