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1심과 같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사 건 2023누11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하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