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241 선고일 2024.04.19

(1심 판결과 같음)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112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권BB, 권CC, 권DD 피 고 HH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15. 판 결 선 고

2024. 04.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GG과 김EE, 김FF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들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들과 김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김E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특히 원고 권BB, 권CC, 권DD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아버지인 권GG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도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김EE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김EE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과 같음)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