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을 통해 본세, 가산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구분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납세고지상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처분을 통해 본세, 가산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구분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납세고지상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10903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8. 판 결 선 고 2024.6.5.
1. 제1심판결 중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 제4쪽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가."를 "나."로, 제5쪽 제5행의 "나."를 "다."로, 제6쪽 제3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 가. 납세고지상 하자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현행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 해당한다.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 나)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갑 제3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를 보면, '세액 산출근거'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납기내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근거와 그에 따른 가산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의 최초 법인세 신고 이후 2차례 증액결정을 거친 처분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가산세액은 모두 누적된 수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 어디에도 누적수치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 자체만으로 이 사건 경정처분을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알 수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또한 고지세액에서 가산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세로, 나머지를 가산세로 보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였고(실제 부과하고자 한 세액과 비교하면 합계액은 일치하나, 본세와 가산세 각 개별액수는 큰 차이가 난다),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전제로 심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제출한 2022. 9. 13.자 정당세액 산출내역을 참조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을 청구취지와 달리 인정한 후 각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 증액된 본세, 가산세 부분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정처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을 제13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세액 특정에 어려움이 없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언급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가산세는 누적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통해 본세, 가산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구분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납세고지상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